* 대상
-1) 영주권 유효기간의 만기일을 앞두고 있거나 만기일이 지난분
-2)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
-3) 영주권에 기입된 이름, 생년월일등 정보를 바꾸려는 경우
-4) 14세 이전에 영주권이 발급되었고 곳 14세가 되는 경우 (14세가 되기 30일 전에 영주권을
—-갱신해야 함)
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 신청
* 대상
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신분의 영구 영주권 신청
* 안내
–만기일 3개월을 접어들면서 부터 신청 가능
–2년이 되기 전에 혹시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
–이민국 수수료 면제 가능: 신청인의 수입에 따라 영주권 갱신에 대한 이민국 수수료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